환자의 권리와 의무

  • 홈
  • 진료안내
  •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진료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치료비 지불의 의무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인증의료기관
의료인력 간호사인력 1등급